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(문단 편집) ==== 종전 일반여권 병행발급(종료) ==== 기존 여권 재고 소진을 위해, 2022년 5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을 [[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24|수수료 15,000원]]에 유효기간 5년 미만(최장 4년 11개월)[*종전기간 다만, 예외가 있는데,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된 경우나 여권다중분실자(5년 3회 이상, 1년 내 2회 이상)는 유효기간 내(여권다중분실자의 경우 2년)로 발급된다.] 복수 일반여권으로 발급한다. 일반적인 10년짜리 여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은 대신 수수료는 고작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라서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. 2008년 8월 25일[* 일반여권의 전자여권 발급 개시일.] 이후로 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종전 일반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. 재고수가 더 많은 24면으로 먼저 발급하며, 24면 소진 후 48면으로 발급했다. 2023년 11월 10일 18시부로 기존여권 재고 조기 소진으로 병행발급이 종료되어 이제 신형 디자인의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